정보공개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활용 또는 무역안보관리원에 직접 출석을 통한 제출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개여부 결정 : 무역안보관리원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 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여부 동시 정보공개(10일이내) : 무역안보관리원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 / 공개여부 결정 / 공개여부 동시 정보공개(10일이내)

정보공개 청구 신청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에서 정보공개 청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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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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