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제도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바로가기

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이 청구에 의하여 공개

정보제공

공공기관이 자발적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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