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는 무역안보관리원이 추진하는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관련자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로서 2016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선정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년 대상사업을 선정(선정주기 연 1회)합니다.
대상사업 선정기준
- 가.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국정과제 포함)
- 나.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 출자 사업
- 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
- 라.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핵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