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②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신청방법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검색·확인하실 수 있으며,
동 사이트에서 원하는 데이터가 없을 경우, 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신기훈 실장 기업지원실 02-6000-6460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조현지 연구원 기업지원실 02-6000-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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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연락처 : 02-600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