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관리원은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기관을 경영하는 과정에 있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일반원칙

고용상의 비차별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 산업안전보장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환경권 보장 / 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 고용상의 비차별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 산업안전보장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환경권 보장 / 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
  • 고용상의 비차별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 환경권 보장
  • 산업안전보장
  • 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

추진체계

위원회 구성,운영 (위원장:원장, 당연직 위원:기획조정실장, 위원 노동조합추천 1인, 각 소숙부서의 장 및 인권경영담당자)
위원회 임무 :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 필요한 사항에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 그 밖에 위원회가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소집 및 회의 :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여 필요 시 임시회의 소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 구성,운영 (위원장:원장, 당연직 위원:기획조정실장, 위원 노동조합추천 1인, 각 소숙부서의 장 및 인권경영담당자)
위원회 임무 :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 필요한 사항에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 그 밖에 위원회가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소집 및 회의 :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여 필요 시 임시회의 소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인권구제 절차

  • 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 인권침해 행위의 처리
  • 의견 청취
  • 시정 및 조치
  • 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 인권침해 행위의 처리
  • 의견 청취
  • 시정 및 조치

인권경영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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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연락처 : 02-600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