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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7년 5월 17일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항 제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