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KOSTI가 되기 위해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무역안보관리원에서는 고객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반영하여 경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고객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고객제안이란

“고객제안” 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이하 같음)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창의적인 의견을 고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거 : 국민 제안 규정」제2조제1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1항

참여 및 제안

참여대상

무역안보관리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

제안범위

  • 무역안보관리원의 제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의 합리화, 간소화 및 경비 절감에 관한 고객편익증진 사항
  • 안전한 무역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및 기타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

추진활동

  • 무역안보관리원 내에서 이용되고 있거나 이미 시행중인 사항
  • 이전에 채택된 제안 또는 유사한 내용
  •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제안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법령에 위반되어 시행이 불가능한 것
  • 기타 단순 민원사항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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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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