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 책임제란 규제개선 추진방식을 기존의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요청대상
국민과 접점에 있는 무역안보관리원 내부규정 및 업무절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회 구성현황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여,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의로 구성(내부 2명, 외부 3명)되어 있습니다.
요청절차
- 규제입증요청 신청·접수
- 검토 및 규제입증위원회 심사
- 규제개선 또는 존치
규제개선 건의가 아닌 일반 민원 및 건의사항은 아래 메뉴를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