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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 24 Report 제2026-27호] 중국, 국가안보 측면의 해외투자관리체계 도입 (‘26.7.1. 시행 예정)

등록일2026.06.02 조회수206
중국, 해외투자규정발표를 통해 안보심사 제도 도입

 o ’26.6.1. 중국 국무원은 해외투자의 국가안보 측면 관리를 위한 「해외투자규정」을 발표 (‘26.7.1. 시행)  * 근거법: 대외관계법, 대외무역법
  - 해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해외투자시 ▲기술·데이터·인력 이전을 규제하고 ▲수출통제 등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함.
  - 또한, 외국정부가 중국 투자자에 대해 차별적 제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반외국제재법」에 따른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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