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ㅇ ‘23.5.15. CSET은 중국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지난 10월 시행된 미국의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
- (배경) 미국의 現 수출통제 제도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자체*를 통제하지 않으므로,
중국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를 통해 수출통제 대상 반도체를 이용할 수 있음.
* 단,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전략기술이 이전되면 수출통제 대상임.
- (문제) 중국의 관련 AI 기업은 클라우스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를 회피하여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엔비디아社의 “A100” 등의 첨단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음**
** 클라우드 기업(아마존, 구글 등)은 머신러닝 학습 등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물리적인 반도체 없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AI 학습을 위한 연산 가능
ㅇ (제언) 미국은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자체에 대한 수출통제가 입법불비인 상태이나,
EAR 규정상(15 CFR§744.6(b)) “미국인”의 수출통제 회피 지원(Support) 금지 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재 가능
- 한편, 미국 정부는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제공 시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