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5-24호] 중국 상무부, 美 기업 대상 수출금지·수입금지 등 제재 부과
등록일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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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5.3.4. 中 상무부는 15개 美 기업을 수출관제목록*에 등재(1월에 처음으로 동 목록에 美 기업을 등재한 이후 두번째)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최종사용자 관련 요구사항 등 위반 시 관제목록에 등재될 수 있으며 수출금지/제한/중단 등의 조치 부과 가능
-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국방/보안 분야 정보기술 및 AI 솔루션 등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중용도 품목 수출금지 등 조치 부과
o 또한, 같은 날 ’신뢰 불가 기업 목록‘에 美 기업 10개를 등재하며, 旣 등재(2.4.)된 美 Illumina는 특정 물품 수입금지 추가 조치
* 신뢰 불가 기업에 등재되면 “중국 관련 수출입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신뢰불가 기업 규정 제10조) 특정 물품을 명시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부과한 것은 첫 사례임.
o 중국이 미국과 유사한 우려거래자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제3국 기업은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경제 블록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임
- 한편, ‘신뢰 불가 기업’에 旣 등재된 기업에 대해 추가 조치를 부과한 바, 등재된 기업에 대한 추가 조치에 유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