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5-22호] 호주, 수출통제 위법행위 범위 확대에 따른 처벌 강화

등록일2025.02.27 조회수214
ㅇ (개요)  ‘25.3.1, 호주 정부는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의 ①간주 수출 위반, ②재수출 위반, ③서비스 위반까지 통제하며 위법행위 범위를 확대
- 금번 조치로 서비스 제공 금지 등 위법행위 범위가 확대되어, 미국의 수출통제제도와 더욱 유사해짐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연락처 : 02-600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