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Security 연구윤리규정
Trade&Security 연구윤리 규정
제 정 2023.9.26.
개 정 2024.2.8.
개 정 2024.6.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은 전략물자관리원(이하 “관리원”)에서 발간하는 Trade&Security(이하 “학술지”)의 발간과 관련한 연구윤리의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술지에 대한 투고와 편집, 심사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적용한다.
제3조(윤리규정 서약) ① 학술지에 투고하는 저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논문심사자는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때,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참석하는 시점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저자 윤리규정
제4조(표절) ①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타인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출판 업적)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모든 기여자를 정확하게 반영하되, 단순히 직책에 따라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해서는 아니 되며,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① 투고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히고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인용 전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 윤리규정
제9조(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공평한 취급)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정한 심사의뢰)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심사위원 윤리규정
제13조(성실한 심사)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②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4조(공정한 심사) ①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아니 된다.
제15조(저자에 대한 존중) ①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되,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비밀유지) 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②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연구윤리규정 위반 제재
제17조(제재의 절차) ① 윤리규정 위반행위 발생시 다음의 각호의 제재 절차에 따른다.
1. 제보자는 윤리규정 위반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시한다.
2. 피조사자는 1에 대한 반박자료 및 소명자료를 제시한다.
3. 편집위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윤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종 판단한 후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위반사실을 인정할 경우 제재조치를 가한다.
4. 편집위원은 제3의 전문가에 의한 윤리규정 위반행위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제보자는 윤리규정 위반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하며,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전략물자관리원 및 편집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위반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제18조(제재의 내용) ① 편집위원장은 본 윤리규정에 위반된 투고논문을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1. 논문이 학술지의 온?오프라인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게재불가’ 판정
2. 논문이 학술지의 온?오프라인에 게재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3. 향후 5년간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논문 게재 금지
② 편집위원장이 제재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도 있다.
③ 편집위원장이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23.9.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6.3.)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연락처 : 02-600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