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무역안보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추천 재공고
『2024년 무역안보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추천 공고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적 수출통제체제 이행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하기 위한『2024년 무역안보의 날 기념 유공자』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대상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포상의 목적
□ 무역안보의 날(8.23.)을 맞이하여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의 이행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하고자 함
2. 포상의 기본방향
□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전략물자의 안정적 관리와 제도이행 확산에 기여한 유공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
3. 포상의 종류와 대상
종류 | 구분 | 대상 |
수출관리 | 단체 | ㆍ전략물자 수출관리 활동이 있는 기업 또는 단체 |
개인 | ㆍ전략물자 수출관리 황동이 있는 일반인 |
※ 분야별로 포상신청자를 신청 받은 결과, 어느 한 분야가 미달된 경우에는 각 분야를 통합하여 운영 가능
4. 유공자 선정 방법
종류 | 구분 | 유공자 선정 방법 |
수출관리 | 단체 | ㆍ접수된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결정ㆍ확정 |
개인 |
5. 포상신청 자격요건
□ 포상 신청 자격
○ (단체)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개인)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인 개인
* (공무원표창)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국민표창)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 포상추천의 제외
○ 단체부문 포상추천 제외
①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은 법인ㆍ단체
②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③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⑤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 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⑥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⑦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⑧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⑨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⑩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ㆍ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ㆍ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접속방법은 산업기술개발과에 문의)
○ 개인부문 포상추천 제외
< 공무원표창 >
①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창안상, 장기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② 휴직중인 자
③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인 자
④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⑤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⑥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 국민표창 >
①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③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 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임원
④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⑥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⑦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⑧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⑨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 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6. 포상심사 방법 및 절차
□ 심사방법
○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자順으로 대상자 선정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포상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추천을 제한
□ 신청ㆍ추천 절차
○ 기업 및 유관기관 등의 대상자 추천ㆍ신청 → 자격요건 검토 → 공적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자 선정ㆍ추천 → 공적심의회에서 확정
7. 포상신청ㆍ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24. 6. 3.(월)∼6. 28.(금)
□ 신청서 접수처 : 전략물자관리원 운영지원팀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16층 전략물자관리원 운영지원팀(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 (담당자) 안재형 선임연구원/02-6000-6410/jhahn@kosti.or.kr
*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직접 제출(당일 소인분 유효)
□ 포상시기 : 2024. 8. 23. (무역안보의 날 행사시)
□ 제출서류
○ 공적조서(서식1)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서식2)
○ 공적내용 증빙 서류
○ 인사기록 요약서(공무원만 해당)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우 원 소속기관의 포상 추천 동의 공문 필요
8. 장관표창 취소
○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 공적조서의 공적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붙임 1. 공적조서 작성 양식
2.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양식. 끝 .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연락처 : 02-600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