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무역안보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추천 재공고

등록일2024.06.21 조회수528
 

2024 무역안보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추천 공고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적 수출통제체제 이행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하기 위한『2024 무역안보의  기념 유공자』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대상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포상의 목적

 

 

□ 무역안보의 날(8.23.)을 맞이하여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의 이행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하고자 함

 

2. 포상의 기본방향

 

□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전략물자의 안정적 관리와 제도이행 확산에 기여한 유공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

 

3. 포상의 종류와 대상

종류, 구분, 대상으로 구성된 포상의 종류와 대상 표
종류 구분 대상
수출관리 단체 ㆍ전략물자 수출관리 활동이 있는 기업 또는 단체
개인 ㆍ전략물자 수출관리 황동이 있는 일반인

 

 

※ 분야별로 포상신청자를 신청 받은 결과, 어느 한 분야가 미달된 경우에는 각 분야를 통합하여 운영 가능

 

4. 유공자 선정 방법

종류, 구분, 유공자 선정 방법으로 구성된 유공자 선정 방법 표
종류 구분 유공자 선정 방법
수출관리 단체 ㆍ접수된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결정ㆍ확정
개인

 

 

5. 포상신청 자격요건

 

□ 포상 신청 자격

 

○ (단체)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개인)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인 개인

* (공무원표창)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국민표창)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 포상추천의 제외

 

 

○ 단체부문 포상추천 제외

 

 

①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은 법인ㆍ단체

②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③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⑤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 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⑥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⑦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⑧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⑨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⑩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ㆍ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ㆍ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접속방법은 산업기술개발과에 문의)

 

 

○ 개인부문 포상추천 제외

 

 

< 공무원표창 >

①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창안상, 장기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② 휴직중인 자

③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인 자

④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⑤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⑥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 국민표창 >

①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③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 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임원

④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⑥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⑦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⑧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⑨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 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6. 포상심사 방법 및 절차

 

□ 심사방법

 

○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자順으로 대상자 선정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포상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추천을 제한

 

□ 신청ㆍ추천 절차

 

○ 기업 및 유관기관 등의 대상자 추천ㆍ신청 → 자격요건 검토 → 공적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자 선정ㆍ추천 → 공적심의회에서 확정

 

7. 포상신청ㆍ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24. 6. 3.(월)∼6. 28.(금)

 

□ 신청서 접수처 : 전략물자관리원 운영지원팀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16층 전략물자관리원 운영지원팀(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 (담당자) 안재형 선임연구원/02-6000-6410/jhahn@kosti.or.kr

 

 

*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직접 제출(당일 소인분 유효)

 

□ 포상시기 : 2024. 8. 23. (무역안보의 날 행사시)

 

□ 제출서류

 

○ 공적조서(서식1)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서식2)

 

○ 공적내용 증빙 서류

 

○ 인사기록 요약서(공무원만 해당)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우 원 소속기관의 포상 추천 동의 공문 필요

 

8. 장관표창 취소

 

○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 공적조서의 공적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붙임 1. 공적조서 작성 양식

2.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양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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