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 운영

등록일2024.05.03 조회수616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
※ 취약계층 :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소상공인 등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계층
집중신청기간 : 2024.5.1(수) ~ 6.30(일)
상담인내 : 110(국번없이)
신청대상 :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등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
※(예시) ▲긴급생계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층 취업 및 주거대책 관련,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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