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57호] 중국 희토류관리조례 제정 (‘24.6.29. 발표, ‘24.10.1. 시행)

등록일2024.07.31 조회수371
ㅇ ‘24.6.29., 중국 국무원은 희토류 채굴부터 제련·분리, 금속가공, 유통, 수출까지 포함한 공급망에 적용되는 「희토류관리조례」 를 발표함

    * 2021.1.15. 희토류관리조례안이 공개된 지 3년 만에 발표된 것이며, 희토류는 자동차 및 가전 모터의 영구자석, 친환경 모빌리티, 의료, 레이저, 디스플레이 등 산업의 핵심 요소 재료임

   - 본 조례에서 ‘희토류는 국가 소유(所有)이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점유(占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 생산 및 수출의 정부 관리 강화, 희토류 공급망 정보 시스템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희토류 산업의 전반적 규제를 통한 국가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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