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55호] 미국의 외국금융기관 대상 對러 2차 제재대상자 지정

등록일2024.07.29 조회수393
□ 개요

 ㅇ 美 재무부(OFAC)는 외국금융기관이 거래 시 2차 제재대상이 되는 對러 제재대상자를 지정
   - 旣제재대상자(SDN) 중에서 4,000여 개가 지정되었으며(7.3.), 이외에도 제재대상자 201개는 새로 지정됨(7.12.)
   - 同제재대상자에게는 행정명령 제14024호(제11조)에 따른 ‘2차 제재 위험(Secondary sanctions risk)’ 문구를 명시함


 ㅇ 이번에 지정된 2차 제재대상자와 거래한 외국금융기관에게는 미국 내 계좌개설 금지, 자산동결 제재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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