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47호] 美 Outbound 투자 관련 규칙 제정안(NPRM) 발표

등록일2024.07.08 조회수252
□ 주요내용

 ㅇ (적용) 미국인(U.S. persons)에 대한 특정 outbound 투자 거래에 대해 신고 또는 금지 의무 부과

 ㅇ (금지 또는 신고 대상 활동(covered activity)) 대상 활동은 대상 외국인(covered foreign person)과 대상 분야(covered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관련 대상 거래(covered transaction)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

   - (대상 외국인) ①대상 활동에 관련된 우려국 국적인, ②①로부터 직·간접적 수익 또는 소득의 50% 이상을 얻거나 ①이 비용의 50% 이상을 지출하는 사람 등이 포함

   - (대상 거래) 대상 외국인에 대한 미국인의 지분 또는 특정 비지분 투자, 유한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투자 등이 포함

   - (대상 분야) ①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②양자 정보 기술, ③AI 시스템으로, 세부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금지 거래로 구분

□ 결론 및 시사점

 ㅇ 美 재무부는 ANPRM 이후 AI 발전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NPRM을 개정하면서 대상 활동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향후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핵심 첨단기술의 발전 및 새로운 위험을 추적하여 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관찰되는 바, 해당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美 정부의 규제 개발에 지속 관심을 기울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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