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45호] 중국의 항공우주 품목 수출통제 조치 분석 (‘24.7.1. 시행)

등록일2024.06.28 조회수207
ㅇ ‘24.5.30., 중국*은 항공우주, 가스터빈 엔진, 우주복 페이스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및 기술,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품목 수출통제 발표
    *  담당: 상무부, 해관총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 / 근거: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 금번 발표된 중국의 항공우주 관련 품목은 통제기준 내 세부 스펙이 없기 때문에 국내 통제범위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파악됨 
  - 해당 품목의 수출 시 中 상무부에 수출허가 필요* (’24.7.1. 시행)
    *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출입허가증 관리방법에 근거하여 행정 절차 준수

ㅇ 중국은 이번 정책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비확산 등 국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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