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제7호-01] 첨단기술의 보호와 투자규제_김민배

등록일시2024.06.30 조회수408
[학술지 제7호-01] 첨단기술의 보호와 투자규제_김민배

  미국의 첨단기술 보호 정책은 통상법 301조에 의한 USTR 보고서의 발표 전후로 나뉜다. 미국은 의회 보고서와 USTR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중국의 기술침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을 제정하고, CFIUS를 통해 외국인 투자 심사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강화하였다. 최근 미국은 기술 보호를 위해 대외투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첨단기술과 신흥기술의 보호를 위해 G7 정상회의와 EU 등도 국제적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EU는 반경제위압조치에 대해 방안을 수립하여 기술 보호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EU의 기술 보호 전략들은 한국의 기술 보호 정책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주목하면서, 국제적 연대를 통한 공존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첨단기술의 보호 등을 위해 외국의 투자에 대해서도 심사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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