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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허가의 신청
수/출/허/가 [ 상황허가,중개허가,개별수출허가,포괄수출허가, 경우·환적허가 ]수출허가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허가는 크게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로 구분됩니다. * 개별수출허가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허가가 면제되며, 수출 후 7일 이내에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별수출허가 - 하나의 수출 건에 대해 하나의 허가를 받는것 ㅣ 포괄수출허가 - 품목 또는 사용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허가하는 것 /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품목에 대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만 가능 ㅣ 개별수출허가는 수출 건별로 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수출허가는 품목 또는 사용자에 대한 허가를 포괄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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