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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 24 Report 제2026-31호] 中 상무부, 전략광물 이중용도 품목 수출 위반 관련 신고절차 개선

등록일2026.06.26 조회수323
中상무부, 전략광물 관련 이중용도품목 위반 수출에 대한 단속 강화

□ 개요 
•   ‘26.6.24, 中 상무부는 전략광물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무허가수출·회피 등 수출통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 개선 공고 발표(‘26.7.1. 발효) 
   * 또한, 전략광물 관련 기술 수출과 관련하여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본 공고를 적용
-  무허가 수출, 허가회피(제3국 우회, 개조·분해), 통제기술 불법 이전 등을 신고 대상으로 명시
-  신고자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사실 또는 위반 가능성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처벌 경감 요소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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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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