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개요) ‘25.8.19(미 현지시각), 美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발의 법안인 '수출통제 투명성 제고를 통한 미국 우위 유지법'에 서명하였음.
o (목적) 美 하원은 해외로 수출되는 미국 제품·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절차의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해 동 법안을 발의
* 동 법안은 美 수출통제 근거법인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에 제1756조(e)를 신설하는 것임(보고서 제출의무)
o (내용) 美 상무부 장관은 허가(집계 통계 포함) 및 최종사용 관련 보고서를 매년 최소 1회 이상 美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적용대상) ①우려국(중국 등 국가그룹 D:5)에 소재하고(and 조건), ②Entity List 또는 군사 최종사용자 관련 허가 건에 한하여 적용
o (시사점) 동 법안 발의자인 Ronny Jackson은 민감기술이 중국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