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 24 Report 제2025-31호] 중국 상무부, 희토류 관련 기술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통제

등록일2025.10.10 조회수534
• ‘25.10.9. 中 상무부는 희토류 채굴·제련, 자성재료 제조 등 관련 기술을 이중용도 통제 리스트에 포함하여 수출통제 시행 (수출통제법,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에 근거)
- ’01년부터 ‘수출 금지기술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희토류 관련 기술을 ‘이중용도 통제 리스트’로 편입
  * 기술수출입관리조례에 따른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 (기술보호 목적)

- 단, 비통제 품목/기술/서비스라도 희토류 채굴·제련 등 관련 활동에 실질적 기여 또는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경우 허가 필요 (Catc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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