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들어 수출통제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추상적인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개별 국가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조치는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은 수출통제 분야에 있어 아시아에서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국가로, 현재 다양한 국가의 수출통제 이행을 지원하는 선도적 역할을 한국과 함께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년 7월을 기해, 한국의 제도적 미비를 지적하며 한국을 수출통제 우대국가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특정 품목에 대해 포괄허가를 불인정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의 당해 조치를 이해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 일본의 수출통제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동시에, 2) 일본의 수출통제 제도가 수출통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요소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이를 통해 일본의 국가 그룹 구분에 적용 기준이 모호함을 발견하였으며, 따라서 이러한 지역 구분에 기반한 규제 3개 품목의 포괄허가/개별허가 적용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일 양국은 수출통제의 국제적 이행 확산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파트너이자,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는 상호 발전을 위한 자양분으로 기능한다는 이해의 바탕 위에 본 연구는 금번 조치를 통해 일본의 수출통제 제도가 재검토 과정을 거쳐 한 단계 더 엄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