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구동향 Report 제2025-17호] CFIUS의 미신고(Non-Notified) 거래 조사 접근 방향

등록일2025.06.10 조회수51
 ㅇ ‘18년 美 외투심사 법령제정으로 재무부에 미신고(Non-notified) 거래 조사권한이 부여되면서 미신고 거래에 대한 집행이 강화
    * 美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는 거래 당사자들이 CFIUS에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 거래를 식별하고 조사할 수 있음
  - 對美 외투심사 관련 신고 누락시 사후조사를 통해 신고대상이 되면 뒤늦게 M&A 취소 등 조치될 위험이 있음.
    * 특히 ’23년에는 CFIUS가 60건 미신고 거래를 조사하고 13건에 대해 신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24년에는 CFIUS의 미신고 거래의 정보 요청 권한을 강화해 온 바 있음

 ㅇ ‘25.5.19. 美 로펌은 5년간(’20년~‘24년)의 50건의 미신고 거래 조사 자문 케이스를 분석했으며, 이를 정리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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