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5-29호] 중국, 반외국제재법 시행규정 제정으로 관련 조치 구체화

등록일2025.03.27 조회수379
 o ‘25.3.23. 중국 국무원은「반(反)외국제재법(’21.6.)」의 하위 규정을 공포하여 제재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반제조치 범위를 구체화하였음
     * ‘21.6. 중국은 외국 국가를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반외국제재법‘을 제정하여 특정 국가의 기업 또는 개인 등을 ’반제목록‘에 지속적으로 등재하여 제재를 부과해왔음
 
구분  반외국제재법(2021) 반외국제재법 시행규정(2025)
제정일 ‘21.6.10. ‘25.3.23.
법령 성격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령 제803호)
적용범위 외국의 對중국 억압, 차별적 조치 협조, 지원 간접적 행위까지 확대
조치 유형 포괄적 예시 각 조치별 범위/부처 명확화

 o 본 규정은 외국이 對중국 차별적 조치 시행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협조, 지원할 경우도 반제조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제3국이 양자택일을 강요받거나 이로 인한 경제 블록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연락처 : 02-600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