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5.3.23. 중국 국무원은「반(反)외국제재법(’21.6.)」의 하위 규정을 공포하여 제재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반제조치 범위를 구체화하였음
* ‘21.6. 중국은 외국 국가를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반외국제재법‘을 제정하여 특정 국가의 기업 또는 개인 등을 ’반제목록‘에 지속적으로 등재하여 제재를 부과해왔음
구분 |
반외국제재법(2021) |
반외국제재법 시행규정(2025) |
제정일 |
‘21.6.10. |
‘25.3.23. |
법령 성격 |
법률 |
행정법규 (국무원령 제803호) |
적용범위 |
외국의 對중국 억압, 차별적 조치 |
협조, 지원 간접적 행위까지 확대 |
조치 유형 |
포괄적 예시 |
각 조치별 범위/부처 명확화 |
o 본 규정은 외국이 對중국 차별적 조치 시행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협조, 지원할 경우도 반제조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제3국이 양자택일을 강요받거나 이로 인한 경제 블록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