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5-2호] 중국 상무부, 수출관제목록 등재 첫 조치 시행
등록일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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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General Dynamics, Lockheed Martin Corporation 등 28개 미국 방산기업을 관제목록에 등재하였으며, 해당 기업은 이중용도 품목 수출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됨
* ’24.10.19. 제정된 조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최종사용자 관련 요구사항 등 위반 시 관제목록에 등재될 수 있으며 수출 금지/제한/중단 등의 조치 부과 가능
- 이번 조치는 조례에 관제목록 등 최종사용자 목록 관리 근거가 추가된 이후 특정 기업을 목록에 등재한 첫 번째 조치임
- 우리 기업이 중국산 통제 품목을 활용하는 경우 중국의 목록에 등재된 기업과의 거래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필요
*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 제49조에 따르면 중국산 통제 품목을 활용하여 중국 외에서 생산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서 수출통제를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o 또한, 같은 날 중국 상무부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관제목록에 등재된 일부 10개 기업을 등재시켰으며, 동 목록에 등재된 기업은 중국 내 무역, 투자 등 거래 활동이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