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77호] 중국, 기존 통제 목록 체계화하고 통제번호를 부여한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 발표 (‘24.12.1. 시행)

등록일2024.11.29 조회수150
 o ‘24.10.19., 중국이 수출통제법을 근거로 품목 지정, 허가 등 제도 전반을 규정한「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공포(’24.12.1. 시행)하고, 

 - 후속 조치로서 ‘24.11.15., 핵·미사일·생화학 등 분야별 조례의 통제 리스트 등을 통합*하여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를 발표함

     * 품목별 조례의 통제 리스트 뿐만 아니라, 연중에 공고 형태로 발표되었던 고압 물대포(’22), 갈륨 및 게르마늄(‘23), 흑연(’23), 무인기(’24), 안티몬(‘24) 등의 품목도 통합하였음 

 o 이번 발표는 기존에 품목별 산재된 통제 품목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목적으로서 새로운 통제품목이 추가되지는 않음

 - 특이점은 국제체제 통제번호와 유사하게 10대 산업, 5종의 품목 분류, 7개의 통제이유에 따른 통제번호를 부여하여 리스트를 정리한 것임

     * 예를 들어 “9A012”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선 및 관련 장비와 부품, “3C003” 안티몬 관련 품목 “3E003” 금 및 안티몬 제련 관련 분리 기술 등임

 o 중국에 따르면, 금번 목록은 통제품목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로서 국제적 수출통제 기준을 반영하고, 체계적 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것임

     * 단, 중국은 현재 국제수출통제체제 중 핵공급그룹(NSG)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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