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52호]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비판
등록일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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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규제 수단의 유연화) 군사 및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의 진보가 우리 기업의 자본, 전문성 및 지식에 의한 촉진을 방지하되, 기술의 발전에 발맞춘 유연성을 갖춘 규제 수단을 확보할 것
- (수출통제) 이중용도 기술의 이전으로 인한 위험을 지속 평가하고, 각국의 법적 시스템에 따라 협력적 수출통제 시행
- (투자심사) 특정 외국인 투자가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국의 외국인투자심사 효율성을 확보
* 수출 및 inbound 투자의 기존 규제 수단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outbound 투자 규제 조치의 명확성 확립이 필요
ㅇ (WMD 확산 방지)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역할을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 비확산 수단이자 안전장치로 인정하면서, 핵심 첨단기술의 발전 및 새로운 위험을 추적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 기술 및 연구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 검토 및 시사점
ㅇ G7 차원에서 이중용도 수출통제, 투자심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지속 강화되고 있음
-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각국의 수출통제와 투자심사가 기술의 발전을 저해시키지 않도록 G7은 물론, G7 외 동맹·파트너국 간 규제 협력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