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51호] 美 재무부, 군사시설 부동산 거래에서 CFIUS 권한 확대
등록일2024.07.18
조회수399
□ 주요내용
ㅇ (개정 내용) 美 재무부는 CFIUS 심사 대상 군사시설을 30개 주에 걸쳐 50개 이상 추가하고 군사시설 정의를 일부 수정하여 CFIUS 권한 범위 확대
- (지정 목록 추가/변경) 규칙 부록A 1부에 40개 군사시설과 2부에 19개 군사시설을 추가하고, 1부로 지정된 8개 군사시설을 1부에서 삭제하고 2부 목록으로 변경 지정
- (군사시설 명칭/위치 현행화) 美 국방부 권고 및 美 우주군 설립 등에 따른 14개 군사기지 명칭을 현행화하고, 지정 군사시설 위치 파악을 위해 위치 정보를 보다 상세히 작성
- (군사시설 정의 확대) 군사시설에 우주군 관련 시설과 기존에 제외 대상이었던 신병 모집소 등을 추가하는 등 군사시설 범위 확대
□ 검토 및 시사점
ㅇ 금번 NPRM은 최근 중국의 미국 내 군사시설을 비롯하여 주요 시설 인근 부동산 소유에 대한 우려에 따른 조치라고 볼 수 있음
- 美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에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등의 관세를 인상한 바 있고,
- 美 하원은 對중국 outbound 투자 규제 및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대한 최소한의 특권을 폐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법안을 올해 가을을 목표로 통과시킬 예정
ㅇ 미-중 간 거래에 대한 美 규제기관의 감시·통제 강화되고 있는 바, 국내기업은 미국에 對중국 견제 정책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 美 대선 이후의 정책 변화 등을 세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