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리포트 제2025-11호] 베트남 전략물자 무역통제 시행령 제정

등록일2025.11.04 조회수145
□ 개요

 o   ‘25.10.10, 베트남은 "전략물자 무역통제 시행령(Decree on Strategic Trade Control)"을 제정하여 이중용도 품목 통제를 시행

  -   (통제품목) 일부 국제수출통제체제 합의 품목 등이 포함(핵, 전자, 화학, 금속, 무 인기 등 총 10개 분야 54개 품목)

                                         

  -   (통제사양) 통제사양은 4대체제에 비해 구체적인 수치가 아닌 포괄적인 범위로 지정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  가령 한국은 ‘촬영속도(0.5mm/μs)’, ‘시간분해능력(50ns)’ 통제기준을 만족한 고속카메라에 국한 하여 통제하나, 베트남은 상세 통제기준이 없음.

  -   (이행시점) 시행령의 시행일은 10.10일이나, 실제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시점은 부처별 시행규칙 발행* 이후이며, 先 발행된 부처의 품목부터 단계별로 시행 예정

     *  베트남 측은 부처별 시행규칙의 정확한 발행시기에 대해서는 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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