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Security 투고 및 발행규정 / Trade&Security 심사규정

등록일시2023.09.26 조회수620

Trade&Security 투고 및 발행규정

제 정 2023.9.26.
개 정 2024.2.8.
개 정 2024.6.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략물자관리원(이하 “관리원”)에서 발간하는 Trade&Security(이하 “학술지”)의 투고와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야) ① 학술지는 경제?무역안보 분야의 독창성을 지닌 논문 등으로 구성한다.

  ② 게재 논문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논문 이외의 자료 등의 게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수출통제 정책 및 제도 관련 분야 

2. 국제 제재(경제, 금융, 품목, 인적, 국가 등) 등 관련 분야 

3. 전략물자/전략기술 관련 분야 

4. 산업기술안보 정책 및 제도 관련 분야 

5. 공급망(GVC) 분석 등 관련 분야 

6. 자율준수무역거래자(Compliance Program) 제도 관련 분야 

7. 기타 무역안보와 연관성이 있는 관련 분야 

 

제3조(발행) ① 학술지는 연 2회(6월 30일, 12월 20일)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판권란의 일자는 발행일과 동일해야 한다.

  ② 학술지는 인쇄본으로 출판하며, 원문은 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조(준수사항)  편집위원회는 발간되는 논집의 형식이 이 규정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논집에 게재되는 각 논문의 첫 페이지 하단에는 논문의 접수일자, 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년, 월, 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투고자격) ①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분야에 종사하거나 해당 분야를 연구하는 자는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공동연구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4.6.3.]

  ② 투고 논문은 「Trade&Security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제6조(논문 투고 및 접수) ① 논문 투고는 관리원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활용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 파일을 투고할 수 있다. 

  ② 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되, 접수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발간호별 발간일자를 기준으로 심사 및 편집일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접수일은 논문이 편집위원회 간사에게 도착한 일자로 한다. 

  ③ 논문 투고 시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심사료 및 연구지원금) ① 논문 투고자가 부담해야 하는 학술지의 논문 심사료는 해당 분야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무료로 한다.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의 연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리원 직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논문 작성 기준) ① 논문 투고를 위한 원고는 “아래한글” 또는 “Microsoft word”와 호환성이 있는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논문의 작성체계는 국문초록(Abstract), 본문(Main text), 참고문헌(References), 부록, 영문초록(Abstract)의 순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논문 작성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별표 제1호에 따른다.

 

제9조(논문 수정) ① 저자는 논문 심사 결과에 따라 원고를 수정할 수 있다.

  ② 저자는 최종 원고를 제출한 이후에는 논문 제목과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편집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의 간사가 원고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자가 점검 확인) 저자는 논문을 투고할 때에 연구윤리, 논문 작성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자가 점검 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저자 연구 윤리) ① 투고된 논문은 투고 시점에서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중복 제출되어 있지 않거나 이미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저자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의 논문유사도 검사를 사전에 수행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의 간사는 투고 논문에 대해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투고 과정에서 발생되는 연구부정행위는 「Trade&Security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판정 및 조치한다.

  ④ 기타 저자의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은 「Trade&Security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12조(논문 저작권 및 책임) ① 게재 또는 게재 예정 논문의 저작권은 관리원에 귀속되며, 논문 투고 시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게재 원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지며, 저자는 자신의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 원고 내용의 일부를 인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에 게재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Trade&Security에 게재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13조(저작권 활용 동의 등)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관리원 홈페이지에 무상으로 게재한다. 다만, 기타 학술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의 행사를 연구원에 위임한다.

  ② 제1항의 논문게재 및 탑재에 이의가 있는 집필자는 논문게재 신청 시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2023.9.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6.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Trade&Security 논문 심사 규정

 

 

                                                                                                                                                                                      제 정 2023.9.26
                                                                                                                                                                                      개 정 2024.2.8.
                                                                                                                                                                                      개 정 2024.6.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략물자관리원(이하 “관리원”)에서 발간하는 「Trade&Security(이하 “학술지”)」의 논문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 선정)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심사위원 인력을 구성 및 관리할 수 있다.

  1.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서 심사경력이 있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각 연구 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1. 연구(전공) 분야 일치도

2. 연구 업적

3. 지역 형평성

  ③ 편집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 선정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가족관계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제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각 논문당 2인 이상의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3조(논문 심사대상 선정) ①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 중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논문을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논문 내용의 주제 부합 여부

2. 초록의 논문 전체 내용 포괄 여부 및 이해 용이성

3. 논문의 질적 내용 검토 및 투고 규정 준수 여부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중복성 검토를 위해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을 이용한 논문유사도 검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이 투고 논문의 논문유사도가 높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불가를 건의할 수 있고, 편집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대상 논문 선정 시 동일 기관의 논문 투고 비율이 2/5 미만이 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논문의 질적 우수성 및 접수 순서를 고려하여 심사 대상 논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 심사 기준)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1. 주제의 적절성 및 독창성

  2. 연구방법의 타당성

  3. 논문 전개(결과 및 고찰)의 논리성

  4. 논문 작성 기준 준수 여부

  ② 심사위원은 제1항에 따른 논문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심사결과를 판정한다. 

1. 게재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 불가

  ③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될 수 없다.

 

제5조(논문 심사 실시 및 조치)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해 제9조와 같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② 심사는 심사위원은 제10조의 심사 기준에 따라 논문 심사를 수행하고, 심사 의뢰일로부터 14일 내에 심사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별도의 통보없이 1개월 이상 심사를 지연하거나, 심사위원의 사정 등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판정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제4항의 종합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종합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게재 논문인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를 확정한다.

2. 수정 후 게재

   가.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나.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다. 해당 분야의 편집위원은 논문의 수정 여부를 확인하여 논문 게재를 확정한다.

3. 수정 후 재심

   가.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나. 투고자는 논문 수정본을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다. 해당 분야의 편집위원은 논문의 수정 여부를 확인하여 논문 수정본과 함께 원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4. 게재 불가 논문인 경우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⑥ 제5항 제3호에 따라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후 논문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하며,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⑦ 저자는 논문 수정본 등의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⑧ 부득이한 사유로 투고 논문의 심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다음 호로 이월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 이의 신청) ① 투고자는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해 제11조 제5항의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 이의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논문의 원 심사위원에게 투고자의 이의 신청 사실을 알리고 재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재심사를 거부한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 추가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 

  ③ 제2항의 재심사는 제11조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제7조(심사위원 윤리) 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② 기타 심사 윤리에 관한 사항은 「Trade&Security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8조(심사료 등 수당 지급) ① 관리원은 논문 심사를 수행한 심사위원에 대해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원 내부 지침 등을 따른다.

제9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2023.9.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6.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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