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 24 Report 제2025-14호] 美 대통령, 사후 투자심사로 중국 기업의 미국 기술기업 인수 철회 명령
등록일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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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11. 美 트럼프 대통령은 Suirui Group(중국) 및 Suirui International(홍콩)이 ‘20년에 Jupiter Systems을 인수한 거래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인수 철회 명령을 발표(美 현지시간 ’25.7.11. 관보 게시)
- Suirui는 120일 이내 Jupiter System과 그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강제 매각해야 함
• 이번 조치는 거래가 완료된 지 5년 이상 경과한 사례에 대해서 CFIUS의 직권심사(Call-In) 권한을 통하여 사후심사를 실시하고, 국가안보 위협 증거를 발견하여 대통령 인수 철회 명령까지 도출한 사례임
- 특히, 대통령 명령으로 거래 철회와 지재권 파기 및 소스코드 제거까지 요구한 것은 미국이 기술 통제를 FDI 측면까지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참고로 Call-In 권한은 ▲ 미신고 거래, ▲ 투자 완료건, ▲ 이미 심사 후 승인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 심사하는 것이며, 사후적으로 철회 명령도 가능하게 함
- 미국뿐만 아니라, EU, 영국, 호주,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사후적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고 있음 (단, 우리나라는 자발적 심의를 거친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 재심사 불가)
- 최근 ’24.6.28. 캐나다에서도 사후 투자심사에 따라, 中 감시 카메라 제조 업체 Hikvision의 캐나다 內 사업 철수 명령을 지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