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24 Report 제2025-12호] 美 상무부, 일반적 금지조항(GP) 위반 집행사례_우려거래자向 수출, ‘알면서도 위반’ 행위 경계해야

등록일2025.07.03 조회수211
□ 개요

 o  ‘25.7.2(美 현지시각),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AOS社*에 미국 수출관리규정 위반으로 425만 달러(한화 약 57억원)의 벌금을 부과

    * Alpha and Omega Semiconductor의 약자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전력 반도체를 설계 및 개발하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기업임.

  -  미 정부의 허가 없이 화웨이社에 전력반도체 관련 부품을 수출한 혐의이며, 수출된 품목은 통제목록에는 없는 소위 비전략물자임.

 o  금번 사례는 비전략물자 일지라도 우려거래자向 수출이므로 최종용도(또는 사용자) 통제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 위반 사실을 알고도 지속 수출하였기에 일반적 금지조항*(GP, General Prohibition)이 적용되어 주목할 만한 사안임.

    * 위반 시 제재를 받는 금지 규정을 의미하며 ①품목, ②최종목적지, ③최종사용자, ④최종용도, ⑤행위의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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