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o ‘25년 6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으로 향하는 에탄에 대한 수출허가 거부 서한을 발송하며, 에탄(非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
* 통제리스트에 없는 품목이더라도 美 정부가 특정기업에게 허가대상이라고 통보할 경우 해당 품목 수출시 허가신청 의무가 발생함 (Catch-all 제도의 Inform 요건)
- 중국의 對美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탄)의 수출을 제한하였는 바, 미·중 갈등 가운데 수출통제 대상이 기존 전략물자의 범위를 넘어 핵심광물, 에너지 자원 등으로 확대되는 양상
- 일각에서는 에탄 통제로 인한 자국 피해, 동맹 신뢰 훼손, 중국의 공급망 대체 능력 과소평가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시각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