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리포트 제2025-6호] 美 재무부, 하만社에 이란제재 위반 합의금 부과
등록일2025.07.15
조회수122
< 요약 >
가. 개요
1) (현황) '25.7.8.(현지시간), 美 재무부(OFAC)는 자사 제품을 UAE를 통해 이란에 우회수출한 하만社에 145만불(약 20억원)의 민사합의금 부과를 발표
2) (거래방식) 하만社의 미국 국적 자회사인 「Harman Pro」에 소속된 영업팀 직원은 UAE 유통사의 이란 거래 의도를 알면서도 UAE 유통사에 판매
나. 주요사항
1) (거래사실) 연루된 Harman Pro 직원은 이란 거래 관행에 능통했으며, 덴마크 유통센터(창고)에 있는 자사제품의 최종목적지를 北 UAE(두바이)*로 하여 거래
* 이란 인근에 위치한 UAE 소재지로 모호하게 표기하여 非 이란 거래로 가장
2) (제재근거) ITSR(이란 거래 및 제재규정)에 따라 미국 국적 회사(소재지 불문)의 對이란 거래금지(§560.204(a))*
* 이란 向 재수출을 위한 의도적인 제3국 수출도 금지(어떤 품목/기술/서비스도 이란 거래를 위해서는 OFAC의 허가가 필요, BIS는 OFAC의 허가 未 승인건에 대해서는 EAR에 따른 수출허가 불허)
3) (시사점) OFAC의 합의금 부과 主 고려요소는 기업의 내부 통제제도 구축 여부였는바, 글로벌 기업의 제재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구축 필요성 시사
/끝/